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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매프 양키캔들 6월4일구매-취소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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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나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2-06-28 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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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4일 위매프 에서 [양키캔들 3개 기획세트 79,000원] 을 결재했습니다
해외직배송이라 1~2주 걸릴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태 배송을 못받았습니다 10일정도면 도착할거라는 예상으로 마련했기에
계획되어있던 선물도 그걸로 못했구요

6월 21일 환불 요청했습니다 - 통관중이니 잠시만더 기다려달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와서 어제 6월 27일에 강력하게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지금 통관이 그날중으로 마무리 될거니까 환불이 안된다며 물건을 받으면 반품하라고 합니다

반품비는 25,000원이라고 하는데, 반품비가 해외직배송이라서 많이 나오는건 미리 알았지만

배송날짜를 지키지 않은것은 (그것도 지금 1~2일 안지킨게 아니쟎습니까)아무잘못없고

받지도 못한 물건 반품비 25000원을 내라고 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물건을 결재한지 3주 하고도 3일이 지났습니다. 받지도 못한 물건 환불을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해당제품이 해외직배송제품이라 배송이 늦을거라 예상은 하셨지만, 너무 지연되어 선물을 못하시게 되어 환불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면서 물건을 받으면 반송비 부담후 반송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조율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직배송되어 입고되는 과정으로 인하여 통관 중 일부 처리지연되어 제보자분과 통화하여 사과드리고 반품의사를 확인하여 반품과정을 안내(반품 시 제반비용은 업체의 부담임을 안내)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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