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이래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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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토로라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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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현우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12-06-12 12:49:23

본문

2011년  5월 - 모토로라 아트릭스 구매
2011년 11월 - 전면패널 터치 불량으로 패널부 교체.(무상수리)
2012년  6월 - 전년도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교체의뢰.(무상수리 불가 판정)

13개월 아트릭스 제품을 사용하면서, 대략 6개월에 한번꼴로 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의뢰하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토로라 측에서는 원칙이란

말로, 무상수리는 불가하다란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2년이란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제품을 6개월에 한번씩 수리센터를 드나들어야 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수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1주일전 수리센터에 방문해보니, 수리센터에 많은 분들이 계셨고, 저의 앞선 상담자 역시 동일제품의

동일한 문제로 수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책생엔 동일 기종(아트릭스)의 휴대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문제라기 보단, 기기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저의 부주의로 휴대폰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문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리센터

에 방문한다는 것은, 성급하게 일반화 시키고 싶진 않지만,  제품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문제라고 판단되면 리콜을 하듯이, 비록 수명이 짧은 제품이지만 문제를 인지했다면,

보증기간을 내세우기 전에 무상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이 지났다면 단말기의 이상이 있다하더라도 유상a/s를 해야하는것으로 사료되며,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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