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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코코라는 곳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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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화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2-05-02 13:41:01

본문

인터넷에 워킹코코라고 치면 나오구요 전화번호는 1544-0136
www

사진은 제가 주문한 상세 컷과 설명이에요

그레이가 섞인 딥블루와  빈티지 카키색이 가미된 블루  (이 모든 컷과 설명은 3년동안 게시된 설명과 컷이구요)

 

그리고  중간컷에는  4월에 새로 쟈켓 사진 올라오면서 코디된 같은 디자인의 신발이요

제가 받은것이  나중 컷입니다.

 

그리고 워킹코코에서  제 ip차단을 시켜서  제가 올린글과

구매후기등은 볼 수 없어서 전화통화 날짜와 문자올려드릴께요

 

ip 차단시키고 뭔가 또 꼼수를 부리는것 같은데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 하나 잘못구입해서 제대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될줄은 몰랐네요.    더 이상 이 신발 문제로 길게 끌고 싶지 않으니 빠른 해결책을 원합니다.    부탁드려요

 

 

4월4일 주문완료    (과거 2번의 신발주문후 실망으로 망설였음 직원이 그럼 사은품 준다함)

 

4월 6일 입금

입금하고 나서 전화옴  사은품 못주겠다고  관리자 캔들  (관리자와 통화요망 전화준다하였으나 전화없음)

그래서  직원하고 통화  소비자는 구매의욕이 높아 입금한후에 사은품 못준다고 하여 상담

직원이  소비자가 5000원 내고 본인이  상담내용의 책임으로 나머지 부담하여 사은품 준다함    (  관리자가 안된다고 하여 또 캔슬됨)

기막혀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니 그럼 관리자와 상의한다함  ( 그리하여 보내준다함 )  소비자도 미안했음

 

*  최근 컷사진 보구 색이 달라 글올림  전화상담도 하였음

    색이 더 밝아졌다  디자인은 같은데  난  처음주문한 딥블루의 카키색이 가미된 그레이가 아니면 보내지 말라  (갑자기 Ip차단됨)

  확실히 의사 전달  (전화와  글올림) 

    직원이 그럼  환불 계좌번호 게시판에 남기라고 함

    남겼는데  직원이 다음날 또 문자옴      (또  관리자가 수제화라 반송안된다고 해서  발송한다함) 

 

4.23일  물건 발송처리 되었다 문자옴 

 하루나 이틀후 다시 반송했음

 

4월 28일  아무런 사전의 알림없이

              3800  소비자 착불로 상품이 왔다고 택배기사님께서 전화왓음

              바로  반송보냄 

 

게시판 구매후기에 글올림  확고한  의사    두가지  상세설명의 색상으로 다시 보내주던지 환불해주던지  하지만 이젠 그곳을 믿을수 없음

한가지 더 제시 구매자가 신던지

관리자 30일 전화통화 

기본 문제의 본질은 잊고  다자꼬짜 따짐  인격모독  소비자기만  거짓말까지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또  Ip차단됨)

내가 올린글에 답변 왔다고 문자와서

차단되어 있어 볼수 없어 전화했음  전화회피      두번 회피    문자받고 바로 전화했음  차단시켜놓고 뭘 읽으라는건지

 

인터넷 쇼핑몰 저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통화기록 날짜라도 쭉 기록하려했는데

엘지거는 정렬이 안되네요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글을 올리려 했는데

빠른 해결 바랍니다  지겹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컴 뿐만아니라 제주변지역에서도  못들어가게
워킹코코  Ip가 차단시켰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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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신발을 구매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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