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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기사들의 에어컨연결구리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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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미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03-22 1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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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18일날 오전8시 전국익스프레스어서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방학3동에서 고양시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자2명.여자1명 오셔서 짐싸고 정리하고 짐을 올기던 와중 어에컨이랑 실외기

연결하는 구리선을 분리하고 있어 가져가서 다시쓸꺼니깐 연결구리선 챙겨주세요..라고했습니다..

6개월전 설치시 기사가 방문해서 새거로 연결을 했습니다..

8메다조금 넘는 길이입니다...잘라서 연결하지않고 원길이로 일직선 설치했습니다..

새로이사한 집에 도착하니 점심때였습니다..이사비용 견적이 총62만원인데

점심값을 요구해서 기분좋게 드렸고 이사한집에서 엉터리 견적을 내서 짐을 다 실지못해

추가로 1톤크럭을 불러 이중삼중으로 돈을 지불하게 됬습니다..

포장이사로 계약했는데 짐을 대충 내리고 대충 정리하고 포장이사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진 참을수 있는데 이삿짐기사들이 가고난휴 에에컨연결 구리선이 없다는걸 알게되어

이삿짐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못쓰는거라서 자기들이 잘라서 가져갔다는겁니다..

주인에거 가져가도 되냐는 말한마디 없이 자기들 마음데로 가져가는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나요?왜 말도 없

이 가져가냐고했더니 그걸 왜 물어보고 가져가냐..상태가 불량이라  알아서 챙겨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그래서 제가 6개월전 에어칸 설치기 새연결구리선으로 일직선으로 한번에 깔았다..

3월21일 이번주 수요일까지 택배로 보내주세요..이행이 안될시 소비자고발센터및 경찰서에 절도죄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말을하니 사과는 커녕 소리치고 반말에 욕설까지하더군요..

요즘은 시식코너에서도 직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먹으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드라..하물며

말한마디 없이 남에 물건 가져간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된다드라..어쩌겠냐고 했더니

이번주 수요일까지 꼭 택배로 보내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러나21일 수요일 택배가 오지도 않았고 현재 22목요일인 지금까지 오지않아

전화를 했더니 맘데로하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끈더군요...

이삿짐회사랑 그기사들을 절도죄로 고발하고 싶습니다.처리절차 방법과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를 하시면서 에어컨 연결구리선을 제보자님께 알리지도 않고 임의대로 가져가버려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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