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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상사 ] 중고차는 중고차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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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정신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4-01-13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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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에서 부천으로 출발전에 확인하고 또 확인했건만  미끼매물과 감언이설, 견물생심과 함께 순간의 잘못된선택으로 실수를 하고 말았다.  2013.12.5일  2000년식 LPG 레조를 3.500.000에 계약과 동시에  음성으로 끌고왔다.    2013.12.6일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견인차로  인근에 있는  카센터로 갔다.  고장수리부분을  분명히  통보했고, 알았다고해서  수리를 했으나 발뺌뿐이다.  가격대비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가 좋지않다고 했더니  차량시트지를 구입해서  일주일 이내로  택배로  보내준다더니...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했지만 말뿐... 실제 차량가격은  이백만원 , 너무나 많은 바가지를  쓴 기분이다.  운행을 해보니  수리해야될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바가지 쓴 부분과  차량 수리비및  차량시트지 값을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 할 까요?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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