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d ] 최초계약사항과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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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원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6-07-14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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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06월 byd차량 구매개약을 하였으나 출고까지 약2달 걸린다고 하였는데 7월14일 연락해와 모델이 변경되었고 당초할부는 무이자 라고하였으나 현재는 6.2% 이자를 내야한다 하면 사기실으면 해약하라 합니다
난 최초 계약 물건을 줄것과 무이자 해줄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안된다고하네요 어떵게 하면 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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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