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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모스포렉스(삼모흥업) ] 수강신청후 미사용 취소시 환불내역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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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욱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6-07-13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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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신림사거리에 있는 삼모스포렉스 수영장을 오래 다녔고, 올해도 역시 다니려고 수강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3개월일괄 등록시 10%할인이지만, 기간종료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신규등록자로 정의하여, 기존회원과 신규회원이 같이 수강신청을 할때 20%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있어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신규회원이었고, 동호회에서 만난 분은 기존회원으로 두명이 동일하게 20%할인을 받아 등록하였습니다.


수강신청을 한 뒤 저는 이직이 바로 진행되어 실제적으로 강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은 신림동이며, 회사는 부천으로 오전8시 회의도 많아 아침6시~7시 강좌를 들을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수영장측에서는 환불을 신청했으니 기존회원의 10%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여, 제가 인정하고 환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측에서는 이 외에 환불금액에서 저의 10%의 위약금까지 총 20%의 위약금을 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수영강좌를 개시하였다면 당연히 그말이 맞는 부분이며, 기존회원의 10% 환불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총 20%의 환불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3개월의 총 수강비용은 408,000원이었으며, 20%인 87,300원을 카드승인후 취소하였습니다.

솔직히 취소금액또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제가 수강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돈을 내고 한번도 수강하지 않았는데도 목적물의 취소시 위약금을 내야하는건 얼마전 뉴스에서 봤지만, 위반사항이라고 들었거든요.

같이 강좌를 같이 예약한 기존회원의 10%을 부담하는건 제가 감내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 한번도 없이 이렇게 당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중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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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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