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보상판매에 대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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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화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6-07-10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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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나서 폐기한것도 아니고 사용한지 오래된거고 보상판매 이벤트 때문에 구안마기를 업체에서 수거를 한건데 저의 구안마기는 폐기되어서 돌려줄수가없고 그금액만큼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불량 기계로 인하여 시간과 정신적 고통은 고사하고라도 제 구안마기를 눈뜨고 뺏긴꼴입니다
정말 민원부서 담당자말대로 보상판매부분은 어떻게 못하는건가요?
이게 무슨 보상판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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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마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