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렉트결혼준비 ] 호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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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6-07-07 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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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 아모렉스 호텔 체크인 직후 객실 화장실에서 호텔에서 제공한 슬리퍼를 착용하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물기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6.16 7시전후 : 사고 직후 구급차를(호텔에서 불러주고, 병원차트에 기록)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단 받음
6.17 11시전후 초음파 검사 결과 5주이상 진단 받음 늑골 8·9·10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기록, 진단서, 영상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 (바로 호텔에 진단서 제공)
이후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호텔배상을 요청했으나, 호텔 측은 진단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현재 번호가 아닌 예전 번호로 (현번호 수정완료)되어 있다는 호텔증빙이 없다는이유로 보상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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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