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성물산영어종합법인 ] 내용량 허위 및 소비장상담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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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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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7-06 1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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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