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계약 환불 거부 및 분쟁 조정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인헬서짐 연신내역점 ] 헬스장 PT 계약 환불 거부 및 분쟁 조정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6-06-17 08:44:2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에서 PT 및 회원권을 계약한 소비자입니다. 환불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PT 20회를 1,100,000원에 계약하였고, 회원권 3개월 132,000원과 락커 이용료 33,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였습니다.

기존 PT 진행 당시 담당 트레이너는 총 22회를 제공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20회만 진행되어 2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6월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자 담당 트레이너는 남은 2회에 추가 2회를 더하여 총 4회의 PT를 5월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헬스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저는 해당 안내를 믿고 이용하였으며 실제로는 무료 PT 2회만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추후 환불 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거나 환불금에서 공제된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게 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6월 1일에 한번도 쓰지않은 재계약한 PT 및 회원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에서는 전 계약에서 전 계약에서 이용한 무료수업 2번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제가 환불받고자 하는 6월 PT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불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PT 결제금액 1,100,000원
* 위약금 110,000원
* 진행 2회 차감 220,000원
* PT 환불금 770,000원
* 회원권 이용요금(2일) 44,000원
* 위약금 16,500원
* 가입비 44,000원
* 회원권 환불금 60,500원

최종 환불금은 830,50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담당 트레이너가 무료로 제공하기로 안내한 서비스에 대해 사후적으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점
2. 회원권 이용요금 2일을 44,000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3. 계약서에는 ‘최초 가입비 4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재등록 회원인 저에게 다시 가입비 44,000원을 공제한 점

저는 시작하지도 않은 6월 계약을 환불받으려고 하는 것 뿐이고 위약금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환불 산정 방식이 계약 내용 및 소비자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리며, 부당한 공제가 있다면 정당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632 통신 SK텔레콤 오준철 2026-06-16
1522631 유통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현백 소유자, 최민… 2026-06-16
1522630 유통 옥션 노경훈 2026-06-16
1522629 유통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현백 소유자 최민채 2026-06-16
1522628 유통 현대백화점 신세계 보유자, 최민채 2026-06-16
1522627 항공·여행 travelloka 김진일 2026-06-16
1522625 생활용품 한샘 길수지 2026-06-16
1522622 금융 삼성생명 이소연 2026-06-16
1522615 유통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 2026-06-16
1522613 유통 현대백화점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6
1522610 서비스 강남스카이

처리중

부당 환불 N
김은지 2026-06-16
1522608 기타 상문도서

처리중

Cj속옷고발 N
이지은 2026-06-16
1522605 생활가전 삼성공식파트너 보보 신수경 2026-06-16
1522604 건설 삼성물산-> 래미안 디자인 건설 트리니원조합단체 2026-06-16
1522603 생활가전 유니크시티 이명근 2026-06-16
1522600 유통 만화책, soopi, 그리고 recreation 신세계 보유자 최민채 2026-06-16
1522598 건설 세경 김영복 2026-06-16
1522597 생활가전 쿠쿠전자 이정환 2026-06-16
1522596 통신 SK텔레콤 김동국 2026-06-16
1522594 항공·여행 동아프리미엄 투어 정우주 님 김범철 2026-06-16
1522593 생활가전 NS홈쇼핑 홍은화 2026-06-16
1522592 생활용품 의류,동네멋쟁이 강희택 2026-06-16
1522587 기타 구글플레이 박성미 2026-06-16
1522586 유통 롯데마트 최유준 2026-06-16
1522585 건설 삼성물산-> 래미안 디자인 건설 신세계 보유 최민채 2026-06-16
1522583 기타 배관누수공사 홍지영 2026-06-16
1522581 기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이도우 2026-06-16
1522579 유통 현대홈쇼핑 고혜주 2026-06-16
1522578 유통 무신사 신미진 2026-06-16
1522577 식음료 흥부곳간 (당근앱) 윤향아 2026-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