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온스타일 ] 여행상품 구매시 본상품 결제금액보다 추가금이 2배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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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6-06-15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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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사기상품입니다.
CJ는 즉시 이런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합니다. 소비자 우롱 및 기만하는 것입니다.
본상품 결제금액 239,000원인데 추가 금액이 보다 500,000원 더 결제해야 합니다.
저 금액에 갈수 있는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상품 결제금액 2배 상응하는 추가금이라니
소비자를 아주 기만하고 바보로 알고있습니다.
취소할려고 해도 전화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전화는 안되고 취소도 안되고
겨우겨우 전화 연결을 하였는데 15일 지났다고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방을 예약했던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인건지 처음부터 위약금을 노리고 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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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