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류 판매 후 품절이라 안내후 일방적 결제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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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클레시 롯데 광 ] 온라인 의류 판매 후 품절이라 안내후 일방적 결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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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정현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25-10-12 17:29:57

본문

이번 추석 연휴 전에(10월 2일) 온라인에서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재고가 있었는데 오늘 일자로 품절로 판매자 취소 안내를 받았습니다
물건 가격을 결제하면 그 순간 소유권이 구매자로 이전되는 거 아닌가요?
재고 확인도 없이 상품을 판매하겠다 올리고 결제 이후 품절 안내하며 일방적 판매 취소를
종종 겪습니다
판매자들의 무책임한 이런 행태에 대한 규제 방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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