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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택배 ] 택배물품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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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1-03 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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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를이용하여업체에택배를보냈습니다.
이틀후업체에서사진으로택배물품이파손되었다며
부분수리가아닌전체를수리하여야한다는통보를받아서우체국서비스센터와통화를하니박스가회손되어있으면보험처리가가능하다하여업체를통하여
회손된박스와제품사진을전달받고택배발송한우체국과통화를하니파손될수있다는내용에사인을하였다는이유로보험처리가불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저는파손된다는설명을정확히고지받지못하였고
택배박스가 회손되어있음을 확인하고 보험처리요청을했음에도 불가하다는답변만고집하였습니다.
파손의정도가사용을할수없을정도인데.
본인들잘못이아니고택배가보내지는과정에서
일어난일이라서책임을질수없다고도하였습니다.
이렇게무책임하게행동을하는데 앞으로우체국
택배를이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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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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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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