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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motors ] 중고자동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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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환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6-14 0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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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원도 태백에 살고있는 쉐보레 자동차 영업사원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티즈cvt할인 정책을 진행하고자 고객분께 마티즈의 매입 금액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의 허위 매물에 속아 인천 제물포매매단지의 조이모터스를 찾아갔습니다
차가막혀서 조금 늦었는데 오면서도 계속 차가 있는지 확실한지 물어 봤고 제가 영업사원인데 cvt차량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솔직히 하고 찾아갔습니다.
차 상태보지 않기 때문데 연식과 cvt차량만 확인하고 확실한지 다시 물어보고 멀리서 온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차량은 없었고 다른차를 찾아주겠다고 하네요 ㅡㅡ;
하지만 먼길을 온터라 가격만 맞으면 구입을 하기로 마음 먹고 차를 보자고 했는데 다른 매매단지에 있다고 이동을 하자고 하는것입니다 무려 4시간 동안 끌려다니다가요 혼자오기 뭐해서 김포 쉐보레 영업하시는 동기분과 함께 왔는데 미안할 뿐이었죠.
그래서 이동하는도중에 은행에 차를 세우더군요 은행영업시간이 끝난 6시 cd기로 안내 하더니 입금좀 부탁한다고 해서 바는 바로 가져갈거니까 뭐 입금하고 진행 하기로 하고 전액 입금했구요
매매단지까지 와서는 차는 밑에 있으니 계약서 쓰시고 바고 끌고가라해서 대수롭지 않게 써주었습니다
시간 오후6:30 쓰고는 바로 밑에 차를 봤죠 엥? 이차는 왜 다른차가있는거지?
이차를 달라고한게 아닌데 왜 이차를 줬냐고 하니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네요.
뭔가 이상해서 112 신고 하려고 준비했죠 그런데 막막한상황이 벌어졌네요 차계약을 했고 입금 다 끝났으니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차가 밑에 있고 매매단지 사원이 계약서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 손꼬락으로 막 짚어주더군요 계약서 자체가 흐리고 글씨도 잘 안보이는 걸 가지고왔는데 짚어주는데로 싸인했고 차는 다른걸 가져왔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2013년6월13일 오후 6시 30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분들 오셨다가 그냥 가셨고 막막하기만합니다 고객분께 돈 200을 받아와서 진행하는건데 200만원 환불해드려야 하는데 대출 받아야겠네요 ㅠㅠ
계약서에 계약했고 잔금 지불 다했으니까 배째라식이에욤 차도 안보여주고 확실하니 계약하시라고 해서 믿고한건데 완전 황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인터넷 다시 찾아볼려고하니까 다 사라졌어여 ㅠㅠ
와 어떻게애야하죠?  허위매물건 사라졌네요 제가 신고한다고 했더니 ㅜㅜ 링크 올릴려고했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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