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트좌전대리점 ] 담당자가 없어서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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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5-10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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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은 5월 28일날 받기로 하고 가구금액 전액을 다 결제 하고 왔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5월 10일 전화해서 전화로 취소 한다고 하니 전화받은 직원이 대뜸 담당자가 없어서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약금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위약금 얘기는 못들었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담당자 나오면 이야기 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고객센타 1577-3332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가 없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말을 하니
대리점 가서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부산은 원래 담당자가 없음 취소가 안된다구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가전매장도 담당자 휴무인 날에는 고객이 취소를 한다고 하면 다른 담당자가 와서 다 취소 해주는데 왜 꼭 상담했던 직원이 있어야 취소가 되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위약금 얘기는 상담했을땐 듣지도 못했습니다.
위약금이 계약금의 5%가 있었으면 가구금액의 10%만 결제를 했지 누가 다 결제를 합니까?
60만원의 5%랑 6만원의 5%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안그렇겠습니까?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위약금 얘기는 설명을 못들었다고 하니 위약금 얘기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얘기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품을 구매하면 위약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알아야할 권리인데
의무가 아니라는게 말이 됩니까? 고객센타는 왜 만들어 놨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고객센타에는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녹취가 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센타 상담직원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가구점도 황당하구요.
고객센타라고 만들어 놨으면 직원들 교육 쫌 잘시키세요. 화가 더 날라고 하네요,
의무가 아니라는둥 대리점 가서 사장이랑 얘기 해라는둥 교육안받은 일반인도 그런말은 할수 있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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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