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산업 ] 자외선소독기 유리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종철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5-10 14:42:48
본문
영업중도아닌 퇴근후 출근을해보니 깨져있었습니다
세콤을사용하므로 외부적인 침입을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연락을해서 왜 유리가 깨졌냐고하니
여태 이런일이없었다고 합니다
그럴수도있죠 자연적으로 파손된적이 없답니다
그유리가 강화유리랍니다 그런데 왜깨지는지 이해할수없군요
자기네는 여태껏 이런적이없다고 소비자과실로 떠미는데 여태껏 문제가
되지않은것에대해서 문제 발생시에는 전부다 소비자 과실인가요??
가만히 있는 유리가 깨졌는데 소비자 과실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유리공장이 아니라서 저보고 유리공장에 알아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as상담받는 사람이 그런소리를하며 이런제품을 판매합니까
전기적인 문제만 하자고 사용중에 가만히있는 유리파손은 소비자 과일이라니요
퇴근중에 발생한 문제니깐 이정도지 영업중이였으면 사람이 다쳤으면
어쩔려고 이런 막말을합니까 사기치는사람으로 몰아가고
강화유리라면은 작은 충격을 줬더라도 파손이 안되야하는데
이건 가만히 있는 유리가 파손되고 오히려 소비자한테 큰소리를 칩니다
뭐 이런 업체가 다있나요
첨부파일
- 20130510_143140.jpg (1.8M) DATE : 2013-05-10 14:42:48
- 이전글담당자가 없어서 환불 거절 13.05.10
- 다음글의류파손 13.05.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소독기의 유리가 충격없이 파손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