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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뷰 드라이크리닝 ] 세탁소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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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3-02-21 2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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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지뷰 단지에 이사 온지 1년 된 주부입니다. 세탁을 맡긴 남편의 겨울코트는 세탁소의 실수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아니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대번에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

아주머니 왈, 옷의 단 처리 된 부분이 가죽이 아니면 이렇게 녹을 수 가 있다는 둥, 옷 회사에 전화했는데 옷이 너무 오래 되어서 나오지 않는 옷이라는 둥,
가죽이 아닌 옷에 다른 약품으로 처리했으니 녹는 건 당연하겠지요. 이사온 후로 두 번째 세탁하는 옷 이었습니다.

그 옷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2008년 12월에 메이폴에서 나온 신상품으로 그 옷을 구입했지요.
4년된 외투지만 깔끔한 옷이었고, 외투가 두벌 더 있어서 교체하며 입었던 옷이기에 매년 몇 번 입지도 않았고 일년에 드라이 크리닝을 1번 이상 하지 않은 옷입니다. 이런 일만 없었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입을 지는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멀쩡한 옷이지요.

세탁소 주인은 말했습니다.
1. 첫 날부터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보상해 줄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해라.
2. 본사에 옷을 접수해서 수선가능하면 수선해서 입으려는 생각에 옷을 접수하시라고 했더니 이런 건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접수는 해줬는데 단골 이고 동네 장사라서 접수 해주는 거라고 생색을 냅니다. 어이상실 -..-;;
3. 본사에서 옷 수선은 가능은 한데 수선비는 3만원이고 옷 주인이 결제하라.(이게 웬말입니까..멀쩡한 옷을 망가뜨린것도 모자라서 수선비를 저희보고 내라니요...근데 더 황당한 것은 저희가 회사에 확인해 보니 망가진 부분은 옷 전체인데 목쪽만 수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걸 까요)
4. 그 옷에 대한 세탁비를 달라.(멀쩡한 옷이 걸레가 되었는데 세탁비를 달라니요....이렇게 못되고 인정머리 없이 장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옷이 수선이 되고, 수선비를 세탁소주인이 지불한다 해도 생각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옷도 걸레처럼 녹아 입을 수 없고, 수선이 된다 해도 수선비도 우리보고 내라고 하고, 거기다 세탁비는 받겠다고 하고 무슨 심보인지 ...정말 양심없는 세탁소 주인같습니다. )
5.망가진 옷에 대한 세탁비까지 요구합니다..(완전 못된 ...)

*소비자고발센타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옷에 대한 보상은 3~4년이내라고 하고. 제 상황을 듣던 상담자가 이런 경우 비양심적인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네요...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소송을 해도 소용없다고 하는데요.... 업주가 처음부터 미안하다면서 잘 다가왔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를 할 수 도 있지요..기분나쁘지 않게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고 완전 자기주의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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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코드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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