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에 대한 불만 접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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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배송에 대한 불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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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제이디엠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10-15 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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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제이디엠(주)이며 정**이라고합니다.<BR>제품을 발송시에 이용하는 택배업체의 문제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접수합니다.<BR><BR>1. 고객불만 업체 : 경동택배<BR>2. 수탁번호 : 232412100823<BR>3. 불만 사항 : 시화소재 경동택배(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99번지:T 031.497.8280)에서 10월 9일에 대전으로 발송(대전 유성구 봉명점 : T.042.822.6620) 하였고 10월 11일까지도 도착하지 않는다고 고객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전사무실에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50여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잘 되지 않고 겨우 몇번 통화가 되어도 확인해서 연락해주겠으며 만약 배달이 않되었으면 금방 전달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0월 15일 아침 당사의 고객사인 "A"사로부터 아직도 제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듣고 대전사무실에 연락하였더니 제품은 아직 대전 경동택배사무실에 있는데 10월 15일중으로는 납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12시 현재 도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제품입고가 너무 늦어서 납품대금(528,000)을 주지 못하겠다고하여 경동택배 C/S팀(T.080.873.2178 : 김** 상담원)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기준자체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BR>4. 문의사항 (1) 상기의 문제등이 있을시 피해보상이 불가한지요?<BR>(2) 택배화물이용시 발송에서부터 도착까지 납품일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BR>5. 협조요청사항 : 이번 경동택배를 이용해 납품시 납품이 늦어진것은 물론이고 불만제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성의없는 조치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데 하도 화가나서 불만사항을 접수하니 신속한 답변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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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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