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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존 ] 골프존의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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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익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25-12-20 0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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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의 사기행각에 대해 신고합니다
골프존에서  홀인원볼을 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홀인원시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매당시  미지급 조건에 대해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홀인원을 해서 청구하니 반려가 되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약관에 코스에 파3가 4개이상인 코스에서는 지급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스 난이도에따라  별점을 주는데 별3개  이상  코스만 가능한고요.  구매당시 아무런  공지가 없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세히  약관을 찾아서 자세히 찾아보지 않은 잘못일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같이  골프존 스크린을  4600회 넘게 친  회원도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몇번씩 치는 회원들은 더욱더 모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는 골프존에 다니는 회원들도 그런  약관이 있다는걸 아는분은 마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홀인원 상금이 지불되지  않은 코스에서는 홀인원볼 사용횟수가 차감되지 않아야 됨에도  20개.30개 일괄 구매시  한번 홀인원볼로 장착이  되면  계속해서  차가이 되어  수많은 회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반대로 골프존은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수만게임중  홀인원볼 구입해 치시는 분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골프존에게 과징금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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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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