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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클리오라이프케어 ] 소비기한 경과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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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1,103회
  • 작성일 : 26-03-03 1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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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알엑스 리치글루타치 포텐원샷 액상클리오8개입,8개 상품 구매했습니다
해당 세트상품은 섭취기간 내 소비기한이 반 정도 경과될 상품으로 확인됩니다
8개입 8세트 낱개로 64개 상품, 소비기한:26년3월31일까지 배송완료된 날짜:26년2월27일 하루에 한개씩 섭취하는 건강액상식품
배송완료된 날짜인27일부터 한개씩 섭취한다고 했을 때 33개는 소비기한 내 섭취 가능하지만 31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섭취하게 됩니다 상품페이지 내 소비기한이 적혀져있으나 이전에 구매했을 때는 경과된 상품이 아니었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판매할꺼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판매자측의 과실로 판단되어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전혀 잘못한 부분이 없다며 교환처리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교환이 안된다면 환불이라도 받고싶고 섭취기간 내 소비기한이 경과될 상품을 판매하지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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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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