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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랑풍선 여행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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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1,159회
  • 작성일 : 12-02-17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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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여행사를 통해 홍콩/마카오(2박 4일 일정)를 다녀왔습니다.
마카오에서 2/15 01:20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이 어이없게도 본사 직원의 실수로 2/15 12시에 출발하는 항공으로 예약이 되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도 당연 01:20에 출발하는 일정에 맞춰서 관광 후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가이드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하네요. 당황스럽고 정신없었습니다. 가이드가 공항에서 본사 직원과 1시간 가량 통화 후 호텔을 잡아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스케줄의 모든 일들은 엉망으로 되었고 특히 저희 남편은 프리랜서 PD라 100만원 상당의 일도 날라가 버렸습니다. 여행사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여행사 담당 직원 실수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200$로 직원 개인부담으로 책임지려 했으나 동행했던 여행자들 모두 인정 못한다고 하였더니 회사의 담당팀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빨리 연락주겠다던 여행사는 먼저 연락도 없었고 전화를 하였더니 그제서야 이사진들의 회의가 안끝나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렸던 결과는 여행상품(54만원)의 28%를 보상하겠다는 일방적으로 정한 어이없는 금액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네요. 저희는 일도 못했고 보상금의 동의를 할수 가 없다고 하였더니 중계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정은 듣지도 않네요. 여행사의 이런 횡포를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해당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항공편이 잘못 예약이 되어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업의 경우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여행자에게 손해배상하다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약관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 의거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 2조 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피해보상 관련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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