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RST FAN 토이스토리 팝업스토어 프리오더 일방적 취소(품절) 및 소비자 기만 행위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헬로우아폴로 ] THE FIRST FAN 토이스토리 팝업스토어 프리오더 일방적 취소(품절) 및 소비자 기만 행위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건호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26-07-02 14:18:2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서 진행되는 THE FIRST FAN 토이스토리 팝업스토어의 프리오더 및 팝업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경위

 

THE FIRST FAN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671일부터 77일까지 프리오더를 진행한다고 사전에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팝업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000원의 예약금을 결제하여 사전 예약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 역시 프리오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예약금 10,000원을 결제하고 팝업 예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리오더 진행일인 오늘, 사전에 공지했던 프리오더 기간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부 상품에 대해 '일시 품절'이라는 공지를 게시하며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문에는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추후 재입고 일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프리오더 기간 중 구매를 보장하겠다는 기존 안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 문제점

 

- 공식적으로 71일부터 77일까지 프리오더를 진행한다고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주문이 가능하다고 신뢰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비자는 예약금까지 결제하고 팝업 예약을 완료하였음에도, 프리오더 기간 중 갑작스럽게 품절을 공지하여 구매 자체를 막았습니다.

- 프리오더는 일반적으로 주문을 받은 후 생산 또는 준비하는 판매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데, 실제로는 극히 제한된 수량만 준비하여 조기 품절 처리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 소비자가 예약금을 지불하고 방문 예약을 한 목적 중 하나가 프리오더 상품 구매였음에도, 사전 예고 없이 구매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요청사항

 

본 사안에 대하여

 

- 프리오더 운영 방식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광고 또는 안내에 해당하는지,

 

- 예약금을 받고 소비자를 모집한 이후 프리오더 기간 중 일방적으로 품절을 공지한 행위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지,

 

- 해당 업체의 운영 방식이 관련 소비자보호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안내 및 구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1. 프리오더 일정 안내 이미지(71~77일 프리오더 진행 공지)

 

2. 프리오더 기간 중 '일시 품절' 공지 이미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0291 식음료 배달의 민족 오세진 2026-07-02
1530290 기타 casetify 조혜린 2026-07-02
1530289 생활용품 마켓비 김선미 2026-07-02
1530288 유통 남도농수산 주석봉 2026-07-02
1530286 생활용품 SABU 김지아 2026-07-02
1530285 유통 쿠팡 이종미 2026-07-02
1530284 식음료 서브마켓 이정화 2026-07-02
1530280 유통 쿠팡 함재훈 2026-07-02
1530279 식음료 서브마켓(주식회사번들즈) 김미선 2026-07-02
1530278 생활용품 무신사 (디젤) 김윤경 2026-07-02
1530277 기타 여성전용PT투프로짐 조희주 2026-07-02
1530276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안규대 2026-07-02
1530275 생활용품 에보니아 윤선영 2026-07-02
1530274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안세진 2026-07-02
1530271 유통 네이버쇼핑 김희영 2026-07-02
1530269 통신 아이즈모바일

처리중

가입사기
김봉수 2026-07-02
1530267 생활용품 지그재그 ZIGZAG 김점순 2026-07-02
1530266 유통 쿠팡 오남정 2026-07-02
1530263 기타 투고글로벌 손병호 2026-07-02
1530262 생활용품 센지니어 정성진 2026-07-02
1530261 식음료 인포벨 이종관 2026-07-02
1530260 기타 쿠쿠정수기 쿠쿠불공정 2026-07-02
1530259 유통 네이버쇼핑

처리중

배송누락
문덕현 2026-07-02
1530257 기타 제이린의원 홍길동 2026-07-02
1530256 기타 COMAX 권대호 2026-07-02
153025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7-02
1530245 유통 컬리 김은현 2026-07-02
1530206 유통 서브마켓 장기영 2026-07-02
1530205 기타 디자인 모두 박유림 2026-07-02
1530204 항공·여행 아고다 이성환 2026-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