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 라이프 ]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지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13-08-28 18:35:14

본문

2012년 5월 스카이 라이프 TV 시청을 하고 있던 거주지(경남 창녕)에서 이사를 하고, 현 거주지인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할 당시 칠순이 다 되어 가는 가입자(민원인 모친)가 스카이 라이프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입자인 저의 모친은 스카이 라이프 설치 기사가 기존 설비를 철거하는 것으로써  해지 처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2-06월 부터 2013-07월 까지 14개월 동안 가입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서비스 이용 요금(93,784)이 부당하게 청구되었습니다. 뒤늦게 이용 요금이 부당하게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2013-08-26일자로 스카이 라이프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을 하고, 부당 청구된 요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처음에는 스카이 라이프 측에서 환불이 어렵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전혀 받지도 않았는데, 고객 통장에서 생돈을 인출하고 환불을 못 해 주겠다는 이유가  단순히 가입자가 이사할 당시에 해지 신청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입자가 해지 신청 및 통장에서 자동 인출 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했다는 과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일개 개인을 대상으로 제화나 서비스를 전혀 제공 하지도 않았는데, 나이 많으신 분의 생돈을 착복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당해 기업의 규정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상식적이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규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비단 이번 민원을 제기하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카이 라이프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가입자들에게도 분명히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적정이윤을 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 민원의 내용처럼 당시 정황이 어떻든 간에 분명히 제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이윤을 착복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계속 업체측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부당 청구된 요금의 전액은 환불이 안되고 일부 금액(50,000)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참, 재래시장에서 배추장사 하는 장사꾼도 아니고, 올바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할 대한민국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955 유통 (주)초이스포우먼 박정현 2026-06-17
1522954 기타 명성통운 윤창오 2026-06-17
1522953 생활용품 아이트 ITE 김창덕 2026-06-17
1522952 생활용품 한샘 길수지 2026-06-17
1522951 유통 볼트웨이브 and 네이버 플러스 최병길 2026-06-17
1522950 기타 압구정 장애인 선거 투표소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49 생활가전 조은공조 이화연 2026-06-17
1522947 유통 현대홈쇼핑 고혜주 2026-06-17
1522946 휴대전화 티오더 황석기 2026-06-17
1522945 기타 현대고 졸업 및 재학생들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44 유통 주식회사 이지텍 이민옃 2026-06-17
1522943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성열 2026-06-17
1522942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영식 2026-06-17
1522941 통신 KT 윤태욱 2026-06-17
1522940 기타 현대고 법률 사무소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39 금융 한화생명 유영진 2026-06-17
1522938 기타 SAVETAX 차현주 2026-06-17
1522937 생활용품 타임사모(주식회사 케이아이더블유) 조성혁 2026-06-17
1522936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이지연 2026-06-17
1522935 기타 압구정동청담동 초중고 교육청 현백, 신세계 소유자 2026-06-17
152293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7
1522932 기타 제주도 국제학교 개발처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31 통신 shortlink 2026-06-17
1522930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동혁 2026-06-17
1522929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황영서 2026-06-17
1522928 서비스 프뢰벨 김슬기 2026-06-17
1522927 유통 신세계백화점 현백 & 신세계 소유자, 최… 2026-06-17
1522926 서비스 카카오T 퀵 이상명 2026-06-17
1522925 서비스 켈로짐 이환현 2026-06-17
1522924 유통 에이블리 (레브린 마켓) 공지원 2026-06-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