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해지 신청시 위약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웅진씽크빅 ] 이용 해지 신청시 위약금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종민
  • 조회수 : 1,113회
  • 작성일 : 26-03-12 09:32:46

본문

해당 계약 취소 하기 위해 위약금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후 위약금은 취소하고 사용 하지 않는 남은 개월수가 위약금이라고합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계약후 1달후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어 봐더니 1달 빼고 나머지 26개월치가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개월수까지 위약금을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취소 위약금이 아니라 예초에 초기 가입시 무조건 중간해지가 불가 하다고 초기 가입시 신중하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게 아니지 문의드립니다. 몇달은 사용 하고 해지를 하던 무조건 남은 개월수 비용을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학습지 해지 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1157 생활가전 업체 권영희 2026-03-03
1491156 생활가전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3-03
1491155 서비스 조이영어 권민석 2026-03-03
1491154 서비스 스픽 강민서 2026-03-03
1491153 기타 썸띵 김성우 2026-03-03
1491152 금융 하나카드 우종찬 2026-03-03
1491151 기타 청소를부탁해 조혜련 2026-03-03
1491150 서비스 스피킹맥스 서예진 2026-03-03
149114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3
1491148 항공·여행 GENSPARK 송지을 2026-03-03
1491147 식음료 주식회사 클리오라이프케어 이은영 2026-03-03
1491146 금융 라이나생명 박소연 2026-03-03
1491145 서비스 스피킹맥스 서예진 2026-03-03
1491144 유통 카카오톡 채널 요정핏 (유튜브채널) 박시영 2026-03-03
1491143 생활용품 조셉앤스테이시 이정은 2026-03-03
1491142 유통 스타쉽스퀘어 이유미 2026-03-03
1491141 유통 네이버쇼핑 김현겸 2026-03-03
1491140 유통 시골농부 엄지영 2026-03-03
1491139 항공·여행 GENSPARK 송지을 2026-03-03
1491138 유통 시골농부 엄지영 2026-03-03
1491137 통신 업체명 정확히 모름 . 오피스텔 인터넷 업체 인터켓 T02 자동이체 됨 양선아 2026-03-03
1491136 건설 로프트원(태능역입구) 기정호 2026-03-03
1491135 휴대전화 삼성전자

처리중

반품안됨
박상기 2026-03-03
1491134 통신 SK브로드밴드 서정혜 2026-03-03
1491133 생활용품 지오송지오 류동우 2026-03-03
1491132 생활가전 주식회사 송암정보 조병수 2026-03-03
1491131 항공·여행 allegro vpn 임은지 2026-03-03
149113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3
1491129 항공·여행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3-03
1491128 생활가전 자비오씨앤씨(쿠팡구매) 조병수 2026-03-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