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인그랩] 구매 취소건, 80일째 환불 미이행 및 상습적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나인그랩 ] [주식회사 나인그랩] 구매 취소건, 80일째 환불 미이행 및 상습적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Stella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26-06-04 14:58:56

본문

1. 피고발인 (주식회사 나인그랩/9grab)

  • 구매 및 취소 정보

    • 업체명: 주식회사 나인그랩 (9GRAB)

    • 결제 일시: 2026년 3월 16일

    • 결제 금액: 169,020원 (계좌이체 완납)

    • 취소 요청일: 2026년 3월 16일 (구매 당일 즉시 취소)

    • 진행 상황: 미해결

2. 사건 발생 경위 (타임라인)

  • 2026년 3월 16일 저녁: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169,020원을 계좌이체로 완납했습니다. 이후 단순 변심으로 인해 구매 다음날 즉시 업체로 전화하여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물건은 배송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구매 다음날 고객센터로 직접 유선 문의하여 취소 접수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담원은 통상적인 기간을 한참 벗어난 "환불에 3~4주가 소요된다"고 안내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부당한 일정마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 2026년 5월 11일 (환불 요청 후 56일째): 안내받은 4주가 훨씬 지나도록 환불이 되지 않아 재차 문의했습니다. 업체 측은 사과는커녕 "앞으로 2주는 더 걸린다, 그때는 꼭 입금하겠다"며 2차로 약속을 번복하고 기한을 미루었습니다.

  • 2026년 6월 4일 (환불 요청 후 80일째 - 현재): 두 번째 약속 기한마저 어겨 재차 항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언급자, 그제야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시니 6월 5일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다"며 3차로 약속을 번복한 상태입니다. 

3. 고발 사유 및 위반 항목

  • 명백한 전자상거래법 제18조(대금 환불)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판매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연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을 발송하지도 않아 반품 절차가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규정만을 핑계 삼아 80일간 환불을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 금액의 다과를 떠난 당연한 법적 의무 및 업체의 오만한 태도 고발
    번 고발은 단순히 16만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1,600만 원이든, 16만 원이든, 단돈 16,000원이든 상관없이 환불은 판매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지,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80일 동안 묵살해 왔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소비자를 대하는 업체의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 고소 여부와 상관없는 정당한 환불 의무 위반 및 소비자 기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그제야 "내일까지 입금하겠다"고 나오는 업체의 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불 처리는 소비자가 고소를 하든 안 하든, 정당한 권리자로서 당연히 즉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법적 조치를 예고해야만 마지못해 돈을 돌려주겠다는 행태는, 그동안 조용히 믿고 기다려온 소비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 다수의 피해자 양산 및 상습 범죄 의심
    인터넷에 '나인그랩 환불'을 검색해 보면 저와 유사하게 고소·고발 협박을 하기 전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인 지연이 아니라, 소비자의 대금을 고의로 무단 유치하는 상습적인 위법 영업 행태이므로 철저한 취재와 공론화를 통해 시정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물품을 발송하지도 않아 반품 절차가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핑계로 80일 동안 소비자의 대금을 무단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할 때만 임시방편으로 '내일 주겠다'며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인그랩 환불'을 검색해 보면 저와 유사하게 고소·고발 협박을 하기 전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상습적인 위법 행위이므로, 철저한 취재와 공론화를 통해 이 업체의 기만적인 영업 행태를 밝혀주시고 환불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3383 유통 쿠팡 김재순 2026-05-27
1513381 생활용품 쿠팡

처리중

환불거부
우정연 2026-05-27
1513379 유통 루아멜비 한은주 2026-05-27
1513378 기타 디저트래 나미래 2026-05-27
1513373 생활용품 HK)krbysyhb.com 김순자 2026-05-27
1513372 금융 마이뱅크 이지환 2026-05-27
1513371 생활가전 쿨젠컴퓨터 구순황 2026-05-27
1513369 휴대전화 삼성전자 허진 2026-05-27
1513368 생활가전 LG전자 김영훈 2026-05-27
1513366 생활용품 xeroiff 김민정 2026-05-27
1513363 금융 현대해상 박상우 2026-05-27
1513361 식음료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제점 차환식 2026-05-27
1513359 유통 유튜브 유민희 2026-05-27
1513358 유통 테트라큐어 최재희 2026-05-27
1513357 식음료 배달의민족 신서진 2026-05-27
1513356 항공·여행 (주)안데르센 조현정 2026-05-27
1513355 통신 스피킹맥스

처리중

해약
최순애 2026-05-27
1513354 항공·여행 NOL(야놀자) 김국진 2026-05-27
1513353 기타 웰덱스 진혜진 2026-05-27
1513352 기타 보험회사 이직

처리중

한화생명
이민주 2026-05-27
1513351 생활가전 쿠쿠전자 노희태 2026-05-27
1513350 기타 나드리화장품 정혜경 2026-05-27
1513348 유통 29CM 로우클래식 유은지 2026-05-27
1513347 유통 이지웰 차한별 2026-05-27
1513346 생활용품 krbysyhb 박가은 2026-05-27
1513345 유통 ㄱ.명품 팩토리 박종국 2026-05-27
1513344 생활가전 LG전자 박정화 2026-05-27
1513343 식음료 마이프로틴 이소라 2026-05-27
1513342 생활용품 네일하루 전혜주 2026-05-27
1513341 유통 쿠팡 라건규 2026-05-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