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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리안 모터스 ] 바바리안 모터스 인증증고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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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연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26-01-19 14:26:3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10월 30일 중고차 플랫폼인 엔카에 올라온 매물인 파나메라 GTS차량을 1억3천690만원을 주고 '바바리안 모터스'를 통해 구매 하였습니다
10월 30일 차량검수인을 대동하여 차량검수 완료 후 구매하였으나 엔카에 올라온 '비흡연 차량' 이라는 광고와 달리 검수때 발견되지 않은 흡연의 흔적이
두곳에서 발견되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차량 구매 후 시간순서대로 비흡연 차량이라고 광고된것과 달리 흡연 흔적이 구매 후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5년 11월 3일(월요일) 와이프가 차량 탑승 중 보조석 오른쪽 바닥 부분에 흡연으로 인한 손상을 확인.

첨부파일명 : 차량검수인과 카톡 캡쳐2  => 차량 검수하신분과 카톡 캡쳐
첨부파일명 : 파나메라 조수석 오른쪽 하단 매트 담배빵1 => 보조석 오른쪽 바닥 부분 담배빵으로 인한 손상부분

2. 12월 12일 (금요일) 차량 손세차 맡긴곳에서 A필러 안쪽 흡연으로 인한 담배빵 4spot 발견하여 본인에게 알려줌
  12월 14일 (일요일) 차량 검수하신분에게 카톡으로 알리고 통화

첨부파일명 : 차량검수인과 카톡캡쳐 3 => 차량 검수하신분과 카톡 캡쳐
첨부파일명 : 엔카에 올린 비흡연차량 광고 (허위광고)
첨부파일명 : 파나메라 A필러 담배빵 1 => 차량 운전석 A필러 안쪽 흡연으로 인한 담배빵 4spot (평소 잘 보이지 않아 확인을 못했고 해당 부분 라이트를 키고 촬영)

엔카에서  '비흡연 차량' 광고를 보고 바바리안 모터스 인증중고를 방문하여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으며 분명 '비흡연차량' 으로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한 것이며,
평생 비흡연자인 제가 145거 4090 차량이 흡연차량이 명백했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145거 4090 차량 구매 이전 파나메라 GTS 차량을 볼때도 흡연차량은 바로 제외 했었습니다.
 
10월 29일 차량검수인 검수 하루 전 제가 차량을 보다가 운전석 발판 매트에 담배빵 흔적을 발견하여 해당 딜러에게 비흡연차량으로 광고가 되어있는데
담배빵이 왜 있는지 물어보았고 본인들도 비흡연차량이라고 전 차주에게 전달을 받았다고만하며 매트값을 빼주겠다고만 하였으며, 이때도 해당차량이 명확히
흡연차량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딜러의 말을 믿고 다른 과정에서 매트에 담배빵이 발생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새로운 매트로
교체해주는 비용만을 중고차량가에서 빼고 구매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차량 구매 후 검수 때 발견하지 못했던 흡연의 흔적이 두곳에서나 확실하게 발생하였기에
바바리안 모터스에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해당차량은 부부한정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으며 필요하다면 둘다 비흡연자임을 건강검진표 증빙을 통해 입증하려 합니다

심지어 개인사업을 하고 제 입장에서 시간은 돈과 같기에 조수석 하단 매트의 담배흔적을 발견하였을때도 차량검수 업자분을 통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수선을 하여  운행을 하였습니다.
제게 시간은 돈이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 싫었기에 제가 감내하고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운전석 A필러 부분의 흡연으로 손상과 더불어 더워지는 날씨에 발생 될 수 있는 송풍구를 통한 담배냄새 문제는
감성으로 타는 포르쉐에 치명적 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발판매트 담배빵 (첨부파일에는 없으나 담배빵 사진 제출가능함)
둘째 보조석 오른쪽 하단 담배빵
셋째 운전석 A필러 안쪽 담배빵

이 3가지 요인은 145거 4090 차량이  흡연 차량임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지금 당장은 바바리안 인증중고에서 차량 매입시 탈취와 같은 상품화 작업을 통해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날이 더워지는 시기에 송풍구를 통한 담배 냄새의 문제는 반드시 발생됩니다.

포르쉐 공식 센터를 통한 실내 복원과 탈취의 수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하는 이유입니다.
 
'비흡연 차량' 이라는 광고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계약상 품질 보증의 문제이며,
저는 인증중고라는 브랜드를 믿고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구매했으며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담배 흔적은
숨은하자 (구매 당시 바로 알기 어려운 하자) 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신속한 조치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평생을 비흡연자로 살아온 저에게 비흡연 차량 은 단순 옵션이 아니라 차량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그러나 바바리안 모터스에서는 법무팀 검토 결과 해당 손상이 보상의 책임이 없으며 손상부분의 보상이 뒷받침 되려면 소비자인 저에게
사진으로서 차량 출고 이전의 해당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는 소비자 분쟁 기준 및 입증책임 원칙에
명백히 반합니다

출고 전 진행된 검차 및 스캔은 사고, 외관, 전자계통에 대한 일반 점검이었으며, 흡연 이력에 대한 명시적 고지나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가격 조정을 근거로 흡연 고지 오류까지 포괄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흡연 이력은 단순 손상이 아니라 '중요 고지사항' 입니다
특히 인증증고 차량에서 '비흡연' 여부는 차량 고나리 문제가 아닌 차량의 속성 이력에 해당하며 시장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탈취나 에바 세척으로 원상회복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 비흡연차량'으로 인증 고지하였다면 그 고지가 사실이었음을 판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출고 이후 발견 시점만을 이유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바바리안 모터스를 인증중고 허위광고로 인한 고지오류에 따른 합리적인 가치 하락 보상을 요청합니다

바바리안 모터스 담당자
이름 : 함정용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83 (식사동)
전화 : 02-1644-7409
휴대폰 : 010-9009-7604
팩스 : 0504-252-7604
이메일 : jungyong.ham@bavar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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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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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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