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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신 ktdom.com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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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성재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2-07-12 10:58:03

본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
에이스공인중개사사무소 [임성재] TEL : 02-566-2900-1, 011-497-6969

2011년 12월 KTdom.com(한국통신 KTdom.com이라고 하였음) 이라는 회사의 전화를 받고,

저희 공인중개사의 상호가 삽입 된 한글 도메인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거금(100여만원)을 지급하며 가입을 하였습니다.
카드결제를 하였으며, 계약서는 우편으로 받었습니다.

한국통신ktdom.com이라며 통화를 하였고, 한국통신으 인지도를 신뢰하여 가입 하였으나 그마저도 거짓인 것 같습니다.
최초 가입시 담당 영업사원은 퇴사를 하였다 하고,
제게 제공한다던 도메인은 저의 명의가 아닌 KTdom.com의 소유로 제게 대여라고 하며, 홈페이지 제작기간이 3개월이나 소요 된다하며 지난 3월말경 완료를 하여 주었으나,

7월12일 지금 현재까지 홈페이지 사용을 할 수 없으며(미완성 로그인 불가, 매믈 등록 등 불가 등등),
수십차례의 전화불통과 어렵게 통화하면 다른 사원에게 책임전가를 일삼고, 

계약해지도 안된다며 해지 담당직원은 전화를 하면 싸우자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해지담당자 박유리 팀장 02-6917-8599는 지금 현재도 전화를 받지안습니다.

그 동안 전송한 메일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외에도 많은 사연이 있으나 생략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여야 하며, 어느 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하는지 도움(전화, 메일 등으로)을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2012.7.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홈페이지 제작계약을 하셨는데 처음계약했던 내용이 지켜지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작기간을 계속 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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