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해지 관련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해지 관련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찬순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10-29 14:33:13

본문

제가 회사 생활중 기숙사 생활을 할때 SK브로드밴드를 신청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퇴사로 인해 기숙사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을 본가로 옮기려고 문의를 하니 본가쪽에는 SK브로드밴드가 설치가 안된다고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지 한다고 하니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근 3개월 이내 이사했다는 서류랑 최근 3개월 내에 다른 인터넷을 설치했다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이내에 이사관련 서류는 제가 기숙사 생활만 해서 전입한적이 없다고 하니 그럼 등본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개통했다는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가쪽에서는 부모님이 타사의 인터넷을 3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니 최근 3개월내에 개통한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인터넷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쓰려고 하는건데 안되는 상황에서, 최근 3개월내에 개통한 인터넷이 아니니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129 기타 에이아이앤비 이수경 2026-06-19
1524128 유통 반티메이커 윤종훈 2026-06-19
1524127 식음료 구미곱창 신사본점 김소현 2026-06-19
1524126 기타 필요없어보임 류동학 2026-06-19
1524125 유통 수영사랑 김대현 2026-06-19
1524124 유통 from in labs so 2026-06-19
1524123 유통 버닝잇 서승범 2026-06-19
1524122 생활용품 코코미 김순희 2026-06-19
1524121 통신 CMB 김태운 2026-06-19
1524118 기타 키네메디칼 주환진 2026-06-19
1524117 손목결절종 2026-06-19
1524116 서비스 선영회계법인 김성미 2026-06-19
1524115 생활용품 쿤달&네시픽 조윤수 2026-06-19
1524114 생활가전 마켓시크릿 최지인 2026-06-19
1524113 항공·여행 traveloka 김진일 2026-06-19
1524112 기타 한국릴리(마운자르) 이미현 2026-06-19
1524111 기타 카카오 심은진 2026-06-19
1524110 생활용품 드헤베 김고은 2026-06-19
1524109 생활용품 슬립퍼 한수희 2026-06-19
1524108 생활가전 쿠쿠전자 박지영 2026-06-19
1524107 유통 올리브영 이선정 2026-06-19
1524106 생활용품 장수돌침대 송정임 2026-06-19
1524105 기타 견사무소 이지현 2026-06-19
1524104 통신 SK텔레콤 김연숙 2026-06-19
1524103 생활용품 LEVAR

처리중

접수 N
정혜영 2026-06-19
1524102 생활가전 쿠쿠전자 한성희 2026-06-19
1524101 식음료 (주) 이담 김지혜 2026-06-19
1524095 식음료 머치머치 박지선 2026-06-19
1524076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처리중

환불이 안됨 N
장응수 2026-06-19
1524075 항공·여행 트래블로카 김신영 2026-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