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노트북 가격의 차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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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노트북 가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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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영수
  • 조회수 : 243회
  • 작성일 : 12-10-05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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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트북이 필요하던 차에 tv 홈쇼핑 홈앤쇼핑 방송을 보다 삼성 시리즈 3노트북을 보고 가격과 신상품이라는 광고문구에 노트북을 할부없이 90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원래 가격은 749000원 이었습니다. 팔만원의 할인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만에 할부없이 100000원과 오만원의 할인금액인 599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불과 한달사이에 가격차이가 칠만원이 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업체에서 가격을 책정하였고.
신상이 아니었다 합니다.근데 분명 어제 방송에서도 2012년도 7월 출시 라 하면서 소비자에게 신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홈앤쇼핑 안내에게 항의했으나. 양해 바랐다고 합니다.
참 기분이 영 아닙니다. 차액만큼 돌려받을수 없나요....
홈앤쇼핑 대표번호: 02-6350-6100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업체의 광고가 허위광고일 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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