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파절 손해배상 늑장 부리는 손해사정인 정말 화나고 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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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손해사정 ] 치아파절 손해배상 늑장 부리는 손해사정인 정말 화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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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준호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4-21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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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중순경 이랜드 외식사업부 애슐리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음식속에 들어가 있던 사기그릇 조각을 깨물어 치아가 3개가 파절되어 3개월가량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치료를 받고 결국 깍아내고 구멍을 뚫고 갈아내어 가짜 이빨을 덮어 씌우는 크라운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슐리 지점장은 치료를 잘 받고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라며 상냥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의 사건을 배당 받은 서진손해사정업체의 담당자는 제가 선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치아 하나당 40여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호프만식 계산법이고 법에서 보장해주는 최대치라고 하면서  합의를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말을 이을수 없어서 당신 치아 세개를 망가트릴테니 당신도 나에게 치아 하나당 40만원씩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라고 되 뱉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인 이랜드 계열사의 보험금 지급태도가 이것 밖에 안된다니.....휴,,,,
대기업의 보험관련 업무를 보는 서진손해사정업체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평생을 이빨 관리하는데 40만원 지금도 한개당 5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평생을,,,,,

보험금을 선지급해주기때문에 선이자를 떼고 등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핑계를 둘러대지만
그렇다면 선지급이 싫으니 평생 치아 치료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하자 억지라며 들은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평생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주면서 30-40년에 해당하는 선지급 선이자는 왜 떼는지요???/

하여간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돈도 돈이지만,,,몇 달간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직장에 눈치보고,,
치료 받는 동안 내내 스트레스 받고,,,치과 치료 고유의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고서
돌아오는 보상아닌 배상이 겨우 평생 40만원이라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는대로 ,,,자신들 유리한 대로 결정한 대로  소비자는 피해자는 그냥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요???/

지금은 그나마  합의를 하자는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한지 한달이 다되가는데도  서진손해사정쪽에서는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금전적인 비용 발생도 되지 않아서 인지  전화한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늦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제가 그동안 치료 받으면서 선지급 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주는지 궁금하군요,,,,갖은자들의 횡포인지  아는 자들의 거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고통은 고통대로,,,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전부 다 받고,,,,,  이제와서는 주는 대로 받고 합의하시지 이런 식이니 말입니다....

젤 억울한 것은 사십이 넘게 멀쩡하게 사용하던 치아 ,,,,그것도 어금니를 갈아내고 깍아내고 뚫고 가짜 이빨로 덮어 씌워 느낌도 없고 맛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구요
치료가 원활히 되지 않아 지끈지끈 아프고 느낌이 이상하지만 고통스러워 그냥 감수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일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합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힘을 보태주시고,,,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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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측과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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