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약정했던 상품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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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모바일 ] 휴대폰 개통시 약정했던 상품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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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종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2-12 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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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cj모바일에서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개통시 홈플러스 상품권을 90만원 준다고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후 상품권이 오지 않아 물었더니 개통후 다음달에 준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6월말에 상품권이 왔는데 모바일 쿠폰형식으로 1달에 3만원씩 쓰는 상품권이 왔습니다.
항의를 했더니 3개월말 쓰고 10월부터는 전부주는 방식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10월되자 그런말은 한적이 없다며 현금으로 3만원씩 준다고 하고 2014년에는 전부준다고
했는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항의를 하자, 다시 말을 바꾸어 11월 말부터 10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12월이되도 입금이 되지 않아 항의를 했더니 12월 9일까지 준다고 했고
이조차 지켜지지 않고 11일까지는 꼭 해준다고 했는데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cj모바일측에서는 모든 책임은 대리점에서 했으므로 자기네와는 전혀 관련이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해지를 하더라고 위약에 대한 책임 및 핸드폰기기값은 고객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이상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파기하고 제가 반납한 핸드폰을 돌려받고 지금쓰는 핸드폰을 다시 반납하고 가입비랑 유심비를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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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개통 시 지급받기로 하신 사은상품권의 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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