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에서 임의적으로 취소 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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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마켓 ] 판매처에서 임의적으로 취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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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6-07-14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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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7 월 3 일 오후 2 시 28 분에 온누리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정자푸줏간에서 돼지 고기 등갈비를 구매를 하고 계산까지 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고기고 다른데는 비싸서 사먹지 못하다가 저렴하게 판매하길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6 일 오전에 정자 푸줏간에서 제게 전화를 해서 자기네가  실수로 가격을 잘 못 기재를 했기에 취소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저는 취소 없이 그대로 구매를 진행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마음대로 취소를 하고 환불을 해주네요. 이럴꺼면 취소여부를 왜 물어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를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난 취소 한다고 한적 없는데 왜? 취소를 했는지 물었더니 손해보고 팔 수 없어서 취소를 할수 밖에 없다면서 웃네요.



난 아무문제 없이 구입을 했고 계산까지 끝냈으며 물건을 기다리던 중 일어난 일이고 이 일로 인해 나의 일상에 문제가 생겼고 나의 신뢰성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20 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난 그 이상의 손해를 봤기에 요구합니다.


내가 구매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일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산까지 다 마치고 3일이 지나는 시점에 취소라니요 그 건 아니죠!

그것도 자기네들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며 감정까지 소비를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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