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아이팟 가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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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찬용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6-07-13 0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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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쇼핑몰에서 아이팟 4세대를 구매했습니다.
성능이 이상해서 애플 서비스를 신청해서 보니 가품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반품과 환불 조치가 진행중이지만, 판매자 샤이시무역 유한회사가 쇼핑몰 퇴출하는 것으로만 확인을 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해당자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사 의뢰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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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