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 네이버광고 해지(제)환불요청뒤 미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성식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6-07-09 11:45:00
본문
○ 계약및취소내역
1. 계약 : 2023.04.17 온라인마케팅 서비스 계약
2. 취소 : 2023.05.08 서비스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오늘까지 확인후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연락이 없음
◆ 고발대상
○ 회사명 : (주)위드미디어센터
○ 연락처
- 회사 : 02-6403-1713
-담당자 유인호 : 010-3333-6118
○ 첨부물
1. 온라인마케팅서비스 1부
2. 서비스 취소요청서1부
※ 기타 : 참고사항
○ 최종 처리요청
- 2026.06.26 : 통화
- 통화자 : 박상혁 0102914-3074(네이버광고담당)
. 기억하고있으며 확인후 월요일에연락하겠다 말하고 아직도 연락없음
첨부파일
- 네이버광고계약서-마루고시원 계약서 23.04.17.pdf (257.2K) DATE : 2026-07-09 1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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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