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새벽배송 지연 후 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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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은서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6-06-24 0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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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지연캐시 있다 하여 말하였더니 오늘 도착 제품으러 시켰다고 소비자 잘못으로 돌리는데 한두번이 아니라 고발합니다
새벽배송으로 표기 되어있다가 물량지연 되면 오늘도착이라고 바뀌는 시스템 소비자기 이해해야 하나요?
새벽배송 메리트로 유명해진 쿠팡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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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