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업무대행사 어메스)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업무대행사 어메스)지파츠 ] 판매대행제품의하자건으로판매자와대행자 둘다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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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재훈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6-06-23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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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을 판매 해도 되나요?
판매자도 판매대행자도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한달기한상실로거부합니다
법을떠나서 도덕적인 책임이 따르는것 아닌가요?불량품을 판매했으면?기한을따지기전에
보상을 해야죠?
당업체는 통화가불가능합니다
카톡으로 톡 문자로 만 업무처리를 해서 캡쳐 화면 첨부 파일에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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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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