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가구 ] 사제가구위약금20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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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애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6-06-11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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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