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스파사우나 ] 미사용 입욕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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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철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6-06-08 1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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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하고 상호만 변경되었다면 회원권 구입당시의 기준으로 환불 또는 재사용 가능하십니다. 업종이 변경된경우 기존업주 주소(연락처)확인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