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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업체 이사플랜 ] 이사플랜 이사타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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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임화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5-07-01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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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반포장 이사를 방배동에서 15분거리로 이사했습니다.
사전예약시 계약금 55 만원을지불했으며,이사 유경험자로 부탁드렸으며,이사 전날에도 확인 문자까지 했습니다.그러나 이삿날 오신 분들은 작은포터 한대씩 할아버지(70,80대) 기사 세분이 오셨고,한분은 이사가 처음이시고,한분은 다리를 절며 저의 딸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며 보조로 일을 시키고, 한분은 화만내시고  결국 세분이  큰소리로 싸우는 상황까지오며 한분이 그냥가시겠다고 하시고,이삿짐 싸며 대형거울 아주 박살을 내셨고,서랍장은 앞쪽은 멀쩡 뒷쪽을 망가뜨렸고,아끼는 와인잔 박살내고, 입주 청소한 보람도 없이 온집안 벽지와 마루 바닥, 신발신고 더럽혀놓고..
 전문이사업체라고 광고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사를 할수있나 담당플래너에게  문의하니 급조한 인력 이라고... 말이 됩니까
  사전예약 을 했는데 급조라니요
엉망도 이런 엉터리가 이사업체라니 너무 화가납니다.또,이사할집 주소를 보냈으면 사다리차를 어떻게 이용할지 사전답사나,사다리차 환경 조건을 고려해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카드결제로 예약금 55만원 잔금6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사회 초년생 저희 딸아이가  처음스스로 이사를 해보고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디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무조건  불리하게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사플랜 이사타임회사.
 배차 플레너 지민하님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실한 업무방식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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