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클라스 예약,노쇼로 간주되어 예약금 100% 갈취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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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러 ] 원데이클라스 예약,노쇼로 간주되어 예약금 100% 갈취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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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민상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4-07 1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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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클라스로 반지만들기 예약을 했는데
종로구 행사,시위로 인해 교통이 정체되어 10분을 넘게 늦게 되었습니다.
예약 시간은 12시였으며 11시 50분 전에 전화를 드렸고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12시 10분 이후에 오면 노쇼로 간주되어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노쇼의 정의는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인데 노쇼로 간주되어 예약금 24만원을 100% 갈취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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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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