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지뷰 드라이크리닝 ] 세탁소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2-21 23:13:45

본문

저는 이지뷰 단지에 이사 온지 1년 된 주부입니다. 세탁을 맡긴 남편의 겨울코트는 세탁소의 실수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아니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대번에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

아주머니 왈, 옷의 단 처리 된 부분이 가죽이 아니면 이렇게 녹을 수 가 있다는 둥, 옷 회사에 전화했는데 옷이 너무 오래 되어서 나오지 않는 옷이라는 둥,
가죽이 아닌 옷에 다른 약품으로 처리했으니 녹는 건 당연하겠지요. 이사온 후로 두 번째 세탁하는 옷 이었습니다.

그 옷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2008년 12월에 메이폴에서 나온 신상품으로 그 옷을 구입했지요.
4년된 외투지만 깔끔한 옷이었고, 외투가 두벌 더 있어서 교체하며 입었던 옷이기에 매년 몇 번 입지도 않았고 일년에 드라이 크리닝을 1번 이상 하지 않은 옷입니다. 이런 일만 없었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입을 지는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멀쩡한 옷이지요.

세탁소 주인은 말했습니다.
1. 첫 날부터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보상해 줄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해라.
2. 본사에 옷을 접수해서 수선가능하면 수선해서 입으려는 생각에 옷을 접수하시라고 했더니 이런 건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접수는 해줬는데 단골 이고 동네 장사라서 접수 해주는 거라고 생색을 냅니다. 어이상실 -..-;;
3. 본사에서 옷 수선은 가능은 한데 수선비는 3만원이고 옷 주인이 결제하라.(이게 웬말입니까..멀쩡한 옷을 망가뜨린것도 모자라서 수선비를 저희보고 내라니요...근데 더 황당한 것은 저희가 회사에 확인해 보니 망가진 부분은 옷 전체인데 목쪽만 수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걸 까요)
4. 그 옷에 대한 세탁비를 달라.(멀쩡한 옷이 걸레가 되었는데 세탁비를 달라니요....이렇게 못되고 인정머리 없이 장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옷이 수선이 되고, 수선비를 세탁소주인이 지불한다 해도 생각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옷도 걸레처럼 녹아 입을 수 없고, 수선이 된다 해도 수선비도 우리보고 내라고 하고, 거기다 세탁비는 받겠다고 하고 무슨 심보인지 ...정말 양심없는 세탁소 주인같습니다. )
5.망가진 옷에 대한 세탁비까지 요구합니다..(완전 못된 ...)

*소비자고발센타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옷에 대한 보상은 3~4년이내라고 하고. 제 상황을 듣던 상담자가 이런 경우 비양심적인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네요...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소송을 해도 소용없다고 하는데요.... 업주가 처음부터 미안하다면서 잘 다가왔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를 할 수 도 있지요..기분나쁘지 않게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고 완전 자기주의로 나오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코드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685 기타 아이디어수학 김혜영 2026-06-20
1524684 기타 가압류 잡힌 건물주들, 심각한 연체자들 삼성전자 2026-06-20
1524682 기타 지역 유명 음식점들 최민채 2026-06-20
1524681 기타 소풍호텔 박소영 2026-06-20
1524679 생활용품 극소 한옥기 2026-06-20
1524676 기타 데자뷰메디스킨 조아정 2026-06-20
1524672 항공·여행 대한항공 최성광 2026-06-20
1524662 유통 아름다운 세상 정선영 2026-06-20
1524657 기타 마제스티클린 윤용감 2026-06-20
1524656 식음료 남천해물왕칼국수 임완희 2026-06-20
1524647 기타 이상한 업자들의 사이버상 자신들의 연관성 법률세금 의료 및 무슨 지불요청업체 최민채 2026-06-20
1524645 자동차 현대자동차 계선주 2026-06-20
1524643 휴대전화 플레이어폰 원해철 2026-06-20
1524642 생활용품 Home to do 김세현 2026-06-20
1524637 유통 현대백화점, 더현대백화점 최민채, 가족경영구성원 2026-06-20
1524633 유통 쿠팡 이태영 2026-06-20
1524630 생활용품 나뺄레옹 ( 주식회사 디에스지패밀리) 곽순영 2026-06-20
1524622 식음료 럭키족발 오은주 2026-06-20
1524621 서비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 회사 최현태 2026-06-20
1524620 식음료 쇼핑엔티 임경희 2026-06-20
1524619 식음료 배달의민족 김세원 2026-06-20
1524617 항공·여행 여기어때

처리중

환불
유상룡 2026-06-20
1524616 기타 수목원마사지 김석 2026-06-20
1524615 생활용품 이지드(Ezid) 송주원 2026-06-20
1524614 생활용품 바크 박솔하 2026-06-20
1524613 생활용품 orso

처리중

환불거부
김현아 2026-06-20
1524612 서비스 CJ대한통운 김우정 2026-06-20
1524611 기타 중고장터 조윤민 2026-06-20
1524610 서비스 넷마블 김명인 2026-06-20
1524609 기타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등 전세계 백화점 최민채 2026-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