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AS 개선 시정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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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AS 개선 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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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용식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12-05-14 2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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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입한 2000년식 현대자동차 트라제 XG EGR 밸브에 AS요구합니다.

저는 제 차의 소음 및 매연 등 의로 인하여 연료계통의 많은 부품을 제 사비로 교체하였습니다 만
최근 소음으로 인하여 제차 수리를 받기 위하여 원인을 찾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접하게된 소식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와 권고를 통하여
현대측에서 AS를 했다던 EGR밸브에 대한 "안전보고서가" 눈에 확 뜨였습니다.

"매연이 심하고 EGR밸브 소음이 발생하는 트라제XG 디젤 차량에 대한 조사결과"라는
보고서에서 문제의 차량에 대한 현대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고객에게 통화 등을 통한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무상점검 및 무상부품 교환을 한다는 조치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것은 조치기간이 2001.9.1 ~ 2002.8.31까지 1년간 이라는 것이고,
"무상AS 대상 차량" 일지라도 기간 동안에 영문도 모르고 연락을 받지 못하여 조치 받지 못했다면
AS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늦었지만 현대자동차 고객상담실에 AS를 문의하였고 AS 대상 차량이란것을 확인 했지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AS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조치기간동안에 연락을 못받아 몰라서 조치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인것 같은데
몰라서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 조차도 현대자동차의 불성실함(연락없었음)에
놀아나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억울한것은 상기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고객센타에 전화문의를 하던 중
고객센타 직원의 불성실한 실망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고객대응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가 진정 GLOBAL 현대자동차에 걸맞은 태도인지?
인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현대자동차가 내부적으로 확인 후 개선 하여야 만이 진정한 GLOBAL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이제 명실상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 현대자동차의 일관성 없는 업무를 꼬집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 보면 위와 동일한 AS수리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기간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강도있는 대응 정도에 따라서 누구는 무상수리를 받기도 어떤 사람은 못받는 다는
많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GLOBAL를 외치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더많은 무상 수리예가 있지만 한예만 퍼온글을 올립니다

퍼온글
안녕하세요 마오입니다(__)
01년 디젤차량으로 무상 리콜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두번만에 성공 했습니다 ㅋㅋ 현대 이놈들 웃긴놈 들입니다
처음엔 서부사업소에서 정상작동한다 밸브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매연이 많이 나질 않는다
않해줄려고 별이유를 다 같다 붙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자리와서 교체 하고 가겠다 그려고 왔습니다
다시한번 사이버 감사실 소보원에 글을 올리고 많은 자문을 구하고 다시한번 들이댔습니다
다른 사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정을 잡고 입고 시켰더니
역시나 여기도 않해줄려고 하는게 보였습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상한번 부렸습니다 결과는 고객님 매연이 많이 나오네요 교체 받아 가세요 였습니다
정비하시는 분이 이런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알고 찾아오면 해준다고 ㅋㅋㅋ 어이없는 놈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자동차 이용 중 불량을 확인하였으나 무상a/s기간이 지났다고하여 서비스를 받지못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고장은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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