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M ] 순간접착제가 피부에 닿아서 화상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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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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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4-29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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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순간접착제 사용 중 피부에 화상을 입으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 중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화상을 입었다면 치료비 등 보상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치료영수증 첨부)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