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와 도시가스 설치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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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와 도시가스 설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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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숙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12-12-05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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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곳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주시 우암동 문화연립 2층2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다른 호수들은 전부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집만 LPG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주인이 도시가스 설치비를 내지 않아서 도시가스 설치업자가 계량기를 도로 떼어갔다고 합니다. 그후 LPG를 연결해서 사용했나 봅니다.)
저는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사용하려고 도시가스에 연락을 드렸고, 설치하여 공급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업체에 전화하여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LPG가 연결되어 있어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LPG 공급업체(금성가스 - 043-292-0112, 010-3641-5995)는 연체비 60만원을 갖고 오지 않으면,
철거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판례에서 미납연체된 도시가스, 수도요금, 전기요금등 공과금들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었음을 알아보고는 금성가스에 내용증명도 보내고, 철거를 계속 요청하였으나,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눈이 엄청 많이 내렸는데 얼어 죽을거냐, LPG를 공급해줄테니 공급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60만원에 대한 시비는 나중에 가리자고.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 설치비 55만원을 자기네가 지원해주되, 3년이내에 타 연료로 바꾸면 그 설치비를 내야 한다는 조건이더군요.
제 상식으로도 공과금들은 사람과의 관계인지라 채무가 개인에게 지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 알아보느라고 통신비가 오히려 몇십만원 나올 예정이네요.
저는, 처음에는 서로 반반 양보하자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는 저도 싫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여쭤보니, 이런걸로 소송한 사례도 없거니와, 한다해도 최소 4-5달 걸린답니다, 물론 비용도 들고요.
그럼 LPG도 공급안해주고, 도시가스 설치도 안해주고,,,, 이 집에서 얼어 죽으란 말인지...
정말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잠도 안옵니다. 60만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 600만원, 6000만원이었다면 그냥 줘버리라고들 하셨을까요?
물론 그 분들도 공급하고 못받은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건은 완전 횡포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힘이 듭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더럽다고 줘버리고 싶지만, 넉넉치 않은 살림에 도시가스 설치비 70만원도 줘야하고, 쓰지도 않은 LPG가스비 60만원까지 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여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곳에 가서 제가 임의로 LPG가스를 떼어 내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립은 아주 작은 집입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에 휘말려 살지도 못하고 오늘밤도 집안에 보일러가 터져 버리면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신 집의 도시가스 관련하여 정말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주인(소유자 또는 새로운 공급계약체결자)은 전 주인 등이 사용한 가스요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해석되며 가스사업자가 전 사용자의 연체 가스요금을 경매진행 때 채권으로 배당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항이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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