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강력히 요구합니다 소비자 희롱및 어이없는 공사로 피해만 더커지고 이딴누수업체 페업시켜야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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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설비 ] 환불강력히 요구합니다 소비자 희롱및 어이없는 공사로 피해만 더커지고 이딴누수업체 페업시켜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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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일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6-06-04 1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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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장비와 현대전인 공법으로 누수탐지공사 배관공사 하수구뚫음 보일러시공 철거작업 폐기물처리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해드립니다 대표 :신*식 전화 :010-****-0404

주소: 양주소재에 있는업체 입니다 


누수업체 잘선정하셔서 절대 이런 업체는 거르셔야됩니다


어머님집에서 누수가 되어 급하게 교차로 신문보고 업체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신문에서 삼성설비라는곳으로 연락을했습니다 근대 명함및 결제내역은 현대설비이네요 여기서 어이없는건 누수로인해 점검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희 대략 어느정도나올까요 물어봤고 굉장희 고령에 비틀거리시면서 모르겠다 해봐야된다 해서 어머니는 급한마음에 사전금액도 듣지못한채 바로작업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일러쪽에 진공기 청음기를 대고 점검은 하셨다는데 청음기는 장비조차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컴프레셔 하나들고오셔서 공기주입후 압력만체크했다는데 그걸로 누수 포인트를 찾을수있나요?? 쓸데없이 보이러 배수호스 연장 해놓고 연장선도 어디버려진거 그지같은걸로 연결해놓고 절연테이프로 감기만하고 해바리기 샤워기 세트 수전안쪽에서 센다라고해서 괜히 다뜯어놓고 실리콘은 덕지덕지발라놓고 중요한건 거기서 물이또샙니다 수리한부분에 서비스도안되고 연락도 안받고 소송이나 하랍니다 어이가없어서 여기서 가장큰 문제는 금액입니다 남자둘이 오는걸 요청을하지도않았고 삼성설비에 전화해서 자기네들맘대로 2명이서 와놓고 인당 인거비를 25만원씩 기재를 하고 실리콘 쏘는 작업이 2명이서 필요한작업인가요?? 그리고 2명이서 오실수도있게죠 근대 요청을하지도않고 어떻해 소비자한테 인건2명분을 청구를하시나요??? 그렇게해서  현금으로하면 90 이고 계좌이체해주겠다고하니 자기세금때문에 무조건 현금으로 달라 난리를처서 결국제가 도착해서 카드 긁으시라고 난리 처서 결국 부가세10프로해서 카드로99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렇게하고가셔놓고 그다음날 밑에집에 물이 더새고 악화가되어습니다 결국에는 고치신게 하나도 없다라는거예요 이에대해환불을 요구했으나 40만원돌려주고 2명분에 인건비는 달라고 하시드라고요 전 용납한다 말씀드려는데 그럼 소송이나 하세요 이러고 어이가없네요  결국에는 누수됬던데는 저희집도 아니고 옆집에서 누수가됬습니다 결국 제가 다른업체 불러서 단10분만에 찾았습니다 분명희 손대기전에 옆집현관에 대리석이젖어있어고 옆벽면에도 젖어있어습니다 비전문가인저희가봐도 한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기계쪽에서 있다보니 저희집벨브잠가놓고 확인도하고했으나 절대 저희집누수도아니엿습니다 기본적인건 확인조차안하고  무조건기계들고왔다고 기계비용 , 부품을 사용하지도않았는데 부품비에.인건비2명분에 너무부당하고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결국은 저희집샤워기만 부서졋고 실리콘하루종일 때습니다 제대로 수리도 안됬고 점검도 못했습니다 자기네는 광고에 못찾으면 환불이라고광고때리던데 이점 과장광고로 신고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너무말도안되는 일이벌어져서황당합니다


1. 전액 전부 환불요청 드립니다 제대로 수리가되지않았을 뿐더러 똑같이 샤워기에서 물이떨어집니다 더구다나 10분만에 판명났습니다  저희집누수도아니였습니다 

2.타업체에 비해 점검비용이 2배이상 및 부품을 쓰지도 않았는데 부품비 청구

3.본인이 일못해서 타업체 사장하고같이와놓고 소비자가 인건비 2명분을 왜줘야됩니까 그리고 점검비에 인건비가 포함인데 콤프한번돌리는데 비용이 30만원이 말이되나요?? (참고로제가 타업체불러서 찾는데 그쪽점검비는 15만원이였습니다 수리까지다해서 70만원나왔구요)

4,카드결제,계좌이체 거부 자기네들 세금 떼간다고 무조건 현금 요청 세무사 까지 민원 올리겠습니다

5, 그업체 결제한 대금 지급정지 명령요첨드립니다 

영상 ,사진 ,견적서 전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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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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