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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로젠택배 물건던지고 가는거 딱 걸렸더니 도망가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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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다안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26-01-14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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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계단 올라가야 엘레베이터 탈수있는 구조입니다.
 택배기사가
엘레베이터에서 저희 집현관까지
물건을 던지는 순간 ,현관문열고 나갓는데
기사가 화들짝놀라서 도망가더군요?

문자로 왜물건을쳐던지고가시는지요 하니
바로 저한테
전화와서 왜 쳐던졌다는 말을하냐며
말투에 꼬투리를 잡아서
“왜.좆.같.이.말.하.냐.고”하더군요
본인이 던지고간거 본인입으로
당당하게 던졌든데 어쩌라고
씨발년아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아니
죄송하다 손이 미끄러졌다며
변명이라도하던가

당당하게 던지고 눈앞에서 걸려놓고
뭐라하니
적반하장에 욕설에
어쩌라고 안하무인이네요

걸리자마자 도망가놓고
전화로는
씨발련아 그러고있으니
싸움이 끝날거같지않아
일로오라이까

”바.빠.서.못.간.다.시.발.련.아.~~~~“
이러는 로젠택배기사

서비스직.
대단한 서비스직 안바랍니다
최소 인간이면
본인이 잘못한거는 인정하고 사과가맞지않은가요?
본인이 잘못한거 인정하고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
으로 저러는데
저런 사람 저러다 잘못걸리면 살인일어납니다

레전드 택배기사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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