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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구매 가격명시 오류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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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진희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12-07-07 22:28:50

본문

소셜에서 저렴한 7월 14일 싱가폴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구매 했습니다.
유류할증료가 본래 220,000원 정도인데 22,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그 부분이 할인되어 책정된 부분으로 알고 구매하였습니다.

금요일에 결제완료 하였고, 금요일 저녁에 항공권 가격이 오작성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예약했던 항공권도 취소하고 경제적인 이 티켓을 친구들과 함께 총4장 구매했습니다.

그 이후 다른여행사 및 항공사 항공권을 알아보았지만 일주일도 남지않은 상황이라
티켓 또한 구매하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행사의 가격명시가 오작성 된것인데
저희는 기존에 나와있던 가격 22,000원으로 이 상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취소할경우 저희가 여행시 미리 결제해놓은 숙박 및 관광시설 취소 수수료 및
시간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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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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