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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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몰 ] 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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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준윤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26-01-28 1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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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몰에서 라면과 꿀생강청을 주문했어요
그러나 주운한 라면은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약간매운맛, 진비빔면, 짜슐랭, 스낵면 인데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약간매운맛, 진비빔면, 진라면 순한맛 2개가 배달이와서 잘못된 물건이 배달이와서 상담실과 패밀리숲에 이사실을 알렸으나 주문을 잘못한것으로 쿄환이 안됀다고 하고 반품시 반송비를 부담하라고함
주문할때 3번 물품을 선택했는데 첫번째는 진라면 매운맛 2개가 선택되었고 2-3번째에는 원하는대로 주문이되어 이를 주문하면서 무료배소믈 위해 꿀생강청을 추가하여 주문했어요
제대로 주문돼어진 것을 장바구니에 담았었고 물품이 도착했을때 잘못된 것을 화인후 주문한것을 확인하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장바구니는 비어있고 주문한 물품은 배송내역밖어 화인할 수없엏으며 주문이 잘못한것으로 끌고감
주문한것을 화인할수없게하고 장바구니도 지워버려 화인할수도 없게 만들어눟고 교환이나 반품시  반송비를 부담하라고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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