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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안심 플랜 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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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옥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2-04-24 1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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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두달전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와 부딪혀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후 안심 플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며칠후 상담원이 연락이 와서 친구라는 단어를 트집 잡으며 그 친구를 찾아 부모의 핸드폰 번호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으니  친구의 부모에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아는 친구가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 부딪혔기에 그냥 친구라고  한거지 모르는 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은 친구라는 단어만 트집 잡으며 저에게 말 바꾸기를 한다며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접수시에 친구라는 단어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거라고는 생각 못했기에 친구와 부딪혀 넘어져 핸드폰이 파손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모르는 애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상담원이 아는 친구인지 모르는 친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기에 단순히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한것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될지 몰랐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부딪혔고 또래인것 같아  단순하게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저의 설명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학원등지에서 아는 아이든 모르는 아이든 저의 아이처럼 놀다 부딪혀 넘어지고 다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들지 다치게 한 아이 부모에게 병원비를 받아야한다면 보험을 왜 들겠습니까?  핸드폰 안심플랜도 아이들이니까 핸드폰 파손 가능성이 많고 더욱이 친구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난 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끼리 낯을 붉히며 수리비를 받아내야 하는 겁니까? 핸드폰 살땐 큰 혜택이라도 되는냥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막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단어 하나하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한  단어를 트집잡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교 운동장에서 부딪혀서 의미없이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저의 설명이 받아 들여 지지 않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리비는 94800원중 자기 부담금 50000원을 제외한 44800원입니다. 큰 금액도 아닌 데 너무 한것 같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무엇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담금도 빼고 부딪힌 친구에게 수리비를 받으면 보험사는 뭐하는 겁니까? 보험금만 받는겁니까? 그냥 친구라는 단어를 쓰면 안된단 법이라도 있나요? 모르는 애라는 단어를 꼭 써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보험사는 두달이 다 되도록 연락도 없다가 제가 두번 항의전화하니까  역시 친구라는 단어를 빌미로 녹취록 공개한다고 합니다. 처음 접수시엔 친구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서 그냥 친구와 부딪혀 넘어져 파손 되었다고 했다고 해도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거라 생각했기에 처음 접수시 친구와 부딪혔다고 분명 말했습니다.의미없이 사용한 친구라는 단어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아이인데 친구라고 했다면 보험사 말대로 보헙금을 받을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친구와 부딪히면서 휴대폰의 액정이파손되어 수리후 보험청구를 하셨는데 친구한테 보상을 받으면 된다며 보상거부를 하여 황당하고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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